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의 기준하에서 특정일에 8시간 또는 특정주에 48시간의 초과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일 동안의 기준근로시간은 4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한도로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월(4주기준)로 환산하면 시간외근로는 월 48시간(4주×12시간)이 가능하므로 월(4주기준)48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실시하고 여기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한다면, 월 몇일이나 현행법에 허용되고 있는지 여부.
즉, 월 기본근로시간(48시간×4주 = 192시간), 월 연장근로허용최대시간(12시간×4주 = 48시간) 및 월 휴일근로 4일(1일 8시간×4일 = 32시간 휴일근로)를 행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월간 근로시간은 총 272시간(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이 되는 바, 이때 동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일의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2시간, 1주일에 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동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융통성을 두어 특정일에 8시간 또는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4주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적기일 촉박 등의 긴박한 사유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초과운영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