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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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정인이 당청 및 중노위의 결정 통보에 의한 휴업보상을 지급요구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한 바, 동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88조ㆍ제89조의 심사와 중재결정에 대한 효력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는 것이고 진정인이 동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어 민사의 판정에 따르겠다고 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대한 당청 및 중노위의 심사중재결정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사업주가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청에서 근로기준법 제79조에 의거 지급 지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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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관련 다툼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 권고적 성격을 가지며,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동 심사 중재결과의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등) 관련조항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지시 등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88조 및 제89조의 심사, 중재 결과는 사법처리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