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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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인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용되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일정기간 병가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산출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임금의 일부인 퇴직금의 손실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질병으로 인한 병가사유 발생일(병가최초일)을 퇴직사유 발생일로 한다"고 하여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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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결근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의 성실한 합의로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동 방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상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