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봉 등의 징계조치에 따라 삭감되는 액이 법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다2. 승급정지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9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취업규칙(징계의 종류)
감봉: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인사규정(정기승급)
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년 1회 1호봉을 정기 승급시킨다.
. 4월 1일(1.1~6.30 입사자)
. 10월 1일(7.1~12.31 입사자)
단, 신규채용자는 만 1년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에 승급시킨다.
② 하기자는 정기승급에서 제외된다.
당해연도 징계처분된 자, 단 서면견책은 6개월 유보
- 질의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승급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해근로자는 1회의 사안에 대하여 감봉처분과 정기승급제외 등 2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 데 대한 그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과 정기승급 제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부당함.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액과 정기승급에서 제외되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합산하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반되어 부당함.
정기승급제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이중처벌이 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의 제한과는 별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무의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케 하면서 강등ㆍ감봉ㆍ감호봉의 징계조치를 함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승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예;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승급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승급정지는 기 발생된 임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감급의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