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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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기01254-15571993-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871993-06-14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은 위법이다근기01254-10851993-05-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임금32240-7161992-10-24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 종료 후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결근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근기01254-10771992-07-28
- 행정해석주 유급휴일은 1주 1일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2231992-02-15
- 행정해석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보01254-167051991-11-20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시간제근기01254-115591991-08-12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산보32150-95441991-07-02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소급인상할 경우 소급기간중 퇴직자의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81571991-06-07
- 행정해석영업사원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32173-80451991-06-05
- 행정해석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산보32150-56571991-04-22
- 행정해석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근기01254-21351991-02-13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근기01254-141811990-10-12
- 행정해석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12만큼 산입한다임금32240-82401990-06-11
- 행정해석휴가의 집단적 사용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454199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