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0.24
임금32240-716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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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사원으로서 일정액을 출자하여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출요청일 현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범위내에서 대출요청이 있을 때 대출조건으로서 퇴직금을 담보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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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압류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압류금지채권) 제4호(2008.8.3.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