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15
근기01254-223
주 유급휴일은 1주 1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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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 유급휴일은 1주 1일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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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는 소정의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동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7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동안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7일을 단위로 그 기간동안마다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함.
따라서 택시를 8부제로 운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매 8일째마다 1회의 휴일을 주는 형식이 계속 반복될 경우
8주 중 7주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휴일이 1주일에 1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8주 중 1주는 휴일이 1회도 주어지지 않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위반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