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05
산보32173-8045
영업사원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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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각 지방도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영업소에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약국 및 도매상, 병ㆍ의원 등을 방문하여 주문 및 수금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영업사원을 두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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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고정된 장소)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 즉,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임을 뜻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의 약국 및 도매상, 병ㆍ의원 등을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영업사원은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