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1.20
산보01254-1670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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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중복 실시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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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