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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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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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선박관리회사로서 선원의 자격을 구비한 근로자 10인을 고용하여 국내항에 계류중인 현재 무국적 선박에 고용한 근로자를 취업시킴에 따라 선원법 적용여부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문의한 바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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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폐사는 근로기준법의 근거아래 취업규칙을 부산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그 고용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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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선원법 제2조(2009.2.6 선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9.6.9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을 선원법 적용선원이라 하나
동법에 의한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국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보전관리요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원법 적용대상 선원으로 볼 수 없다면(부산지방해운항만청 선원 01546-906, 1993.5.10)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
근로자를 5인 이상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일정기간(3개월)만을 정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유기사업이므로 연간 연인원이 1,350인 미만인 때에는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유기사업이 계속 반복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