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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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옥내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치 이하인 매우 양호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자연환기가 충분한 장소일 경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제5호(현행 2009.8.7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삭제) 사항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한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이와 더불어, 유해한 작업공정이 있는 동일공간의 옥내작업장 중 생산관리(생산, 자재, 출고, 입고, 기계가동 등)를 위한 밀폐사무실을 설치하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계의 고장수리, 점검, 생산 동향파악 등 생산관리시 유해요인으로부터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한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현행 2009.8.7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삭제)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이행함으로써 소음발생 허용치 이하로 낮추어진 작업장에서 주로 근무하나 기계가동의 점검, 고장수리시 개인보호구(귀마개)를 착용토록 조치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당소관내 H회사는 전자제품을 옥내작업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유해(연업무, 유기용제업무, 특정화학물질 취급업무 등)한 작업공정의 작업장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개선으로 개인 국소배기장치설치 및 작업장내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체환기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치 이하인 매우 양호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의 작업자세불안, 근로자 개인부주의, 작업물량 등 작업조건에 따라 유해요인(납흄, 황산, 질산, 염산, 아세톤, 톨루엔)으로부터 폭로될 수 있으며, 또한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옥내작업장내 밀폐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무실에는 허용치(63-72dB) 이하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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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환경개선 정도 또는 보호구의 지급착용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의사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동 규정에 해당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유해한 작업공정이 있는 동일공간의 옥내작업 중 생산관리를 위한 밀폐된 사무실을 설치, 동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계가동의 점검 또는 고장수리를 위한 간헐적인 작업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한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