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7.28
근기01254-1077
향토예비군훈련 종료 후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결근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야2교대제로서 야간근무조(19:00∼익일 07:00)인 근로자가 15:00∼20:30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 작업에 일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하였을 경우
당해 근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7.5.1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은 때에는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또한 이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