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07
임금32240-8157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소급인상할 경우 소급기간중 퇴직자의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임금임금최저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매년 3월 1일자로 임금을 인상조정하면서 그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그해 1, 2월중에 퇴직한 자중 최저임금 미달자가 있으면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어 익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같은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동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