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11
임금32240-8240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12만큼 산입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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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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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을 상기 임금의 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