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14
근기01254-155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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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수당지급책임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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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취업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임.
따라서 귀소 질의상의 운행중지 사유가 상기의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