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개시후 2년"의 기간이란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요양중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요양기간만 합산한다2. 일시보상액지급시 기지급된 장해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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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근로자(특히 요통환자)의 요양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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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은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요양중인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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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받은 기간 2년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상병으로 요양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경과하면 가능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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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요양중일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 전부의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임금 1,340일분과 장해급여의 차액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평균임금 1,340일분에서 이미 지급된 위로금을 공제하고 일시보상을 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자를 면직시켰을 경우, 당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제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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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산재보험법 제11조 제4항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동법 제8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88조 및 동법 제89조에 따라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84조의"요양개시후 2년"의 기간이란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경우를 말하며,
계속 요양을 받아야 할 자가 일단 중단하였다가 다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중지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초의 요양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요양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이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요양종결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요양개시후 2년"이란 기간의 기산일은 재요양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된 경우
장해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요양 종결시점의 노동상실률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손해보상적 성격의 급여이고
일시보상은 2년 이상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시적 보상이므로,
두 보상의 지급요건과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일시보상액 지급시기 지급된 장해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사용자가 지급한 위로금과도 공제할 수 없을 것임.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관장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아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재해보상청구권이 면제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멸된 부분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조력의무가 면제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