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01254-268 | 1. "요양개시후 2년"의 기간이란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요양중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요양기간만 합산한다2. 일시보상액지급시 기지급된 장해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