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각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2491995-03-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노사01254-4631992-09-03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32281-11881990-09-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노조01254-86451990-06-20
- 행정해석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노조01254-111151989-07-27
-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 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며, 그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42511987-09-03
- 행정해석행정관청은 상급노동조합과 당해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 노동조합의 인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법무811-63091976-04-13
- 행정해석철도, 체신 및 전매노조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산하노동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조합1452-5031971-01-18
- 행정해석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노조01254-1144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9441970-01-01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73381970-01-01
- 행정해석산하 노동단체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조합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법무법810-66661965-05-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다른 도 등에 이전하였을 때에는 신규소재지의 도지사 등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보사노16451962-11-29
- 행정해석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노사관계법제과-16562019-06-09
- 행정해석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392006-01-26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8122001-07-19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2872000-01-01
- 행정해석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협력68140-319199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