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다른 도 등에 이전하였을 때에는 신규소재지의 도지사 등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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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은 "가"도에 있고 노동조합 주사무소를 "나"도에 이전하였을 때 "나"도에서 변경등록증을 교부하는지 또는 신규등록케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가"도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사실조사 및 처리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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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주사무소가 다른 시 또는 도에 이전하였을 때에는 신규 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받은 신 소재지의 시 또는 도지사가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
그러나 관계사업장은 1개 도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의 주사무소를 사업장과 관계없는 타도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사무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조합규약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노동관계에 관한 관할행정관청이나 기타 노동조합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도 당해 노동조합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및 노사 교섭이나 기타 노동관계결정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그 주된 사무소는 당해 사업장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그 사업장이 2 이상의 특별시 또는 도에 걸쳐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설치함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