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25
노사32281-1188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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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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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현행 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삭제)되어 있는 바,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