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1.18
조합1452-503
철도, 체신 및 전매노조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산하노동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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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 체신, 전매노조의 산하 단체인 지부 및 분회는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 및 변경신고나 총회의 소집통지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한 법적 근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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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체신 및 전매노조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한 산하 노동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의한 설립 또는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4조(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 및 제15조(현 2008.1.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총회소집의 통지나 결의사항의 의무도 없는 것임(예규 제39호 참조).
그러나 행정관청에 신고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노동단체로서의 성격은 동일한 것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그 관내 노동단체의 현황파악 및 행정적인 지도를 위하여 위와 같은 노동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상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