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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1311994-05-31
- 행정해석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제외된다건안68307-801994-04-19
- 행정해석기술과,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산안68307-581994-02-15
- 행정해석가설화장실, 보안등의 설치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47-2221993-12-16
- 행정해석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건안68307-221,안기6831993-12-15
- 행정해석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건안68307-221,안기68301-12241993-12-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압식 3단 주차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승강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산안68346-3401993-08-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산보68341-8271993-07-28
- 행정해석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2031993-05-21
- 행정해석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32150-1111993-03-30
- 행정해석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산안32150-1031993-03-25
- 행정해석케이블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크레인의 하나로 분류된다산안32150-1021993-03-25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표준안전관리계상대상에서 제외된다건안32169-261993-0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다건안68307-4851992-12-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을 적용한다안기32150-15141992-12-16
- 행정해석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산보32156-5381992-09-17
- 행정해석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보01254-16705199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