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1
산안68307-203
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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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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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 적용범위가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 사업(업종)의 사업장에 필요한 승강기를 설치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같이 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