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1-1102 |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관리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