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관리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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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순수한 인원도급의 경우로 동일 작업장내 1개 공정은 수급인(하청)이 행하고 기타의 다른 공정은 도급인(원청)이 자체인원으로 진행되는 작업상황인 경우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의 책임 및 실시의무의 귀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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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인원이 함께 도급인 경우(작업형태가 소사장제)의 보건관리의 책임 및 실시 의무의 귀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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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이 최초 계약상에 보건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관계를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서대로 수급인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지, 책임을 진다면 법적모순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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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동법에서 정한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책임 및 실시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는 것임.
단, 산업안전보건법 재28조에 의거 안전ㆍ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도급사업 등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할 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유해ㆍ위험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