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30
산안32150-111
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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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만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승강기를 포함한 언로우더(크레인) 설비 전체에 대한 제조ㆍ설치검사와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만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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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5조(2008.3.28 항만법 제28조) 및 해운항만청고시 제92-3호(항만장비시설관리규정)의 규정에 의거 컨테이너크레인, 언로우더 등 항만에 설치ㆍ사용되는 기계ㆍ설비에 대해 동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동법에 의한 검사의 목적ㆍ체계 및 검사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사제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검사를 배제토록 하고 있음.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검사대상 중 승강기는 동법에 의한 항만하역장비로 규정된 설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기준이 미비되어 있는 등 동법에 의한 검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동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