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19
건안68307-485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어서 각 항목별 허용치를 초과할 때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할시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집행은 불가함(초과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