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28
산보68341-827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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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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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4 유기용제 1, 2, 3종, 별표 6 특정화학물질 제1, 2, 3류만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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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에 폭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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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의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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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은 동법시행규칙 제93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동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