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09
산안68346-340
유압식 3단 주차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승강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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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압식 3단 주차기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승강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2항 제4호(승강기의 정의)에 규정된 승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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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승강기라 함은 동력에 의해 가드레일을 따라 승강하는 운반구 또는 차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 운반하기 위한 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것을 말함.
승강기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3-31호)에 의거 승강기로 특정지을 수 있는 주요구조부로는 가드레일ㆍ카ㆍ기계실(권상기, 전동기, 제어반이 유지보수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것, 조명, 환기, 온도, 철제출입문의 잠금장치, 방화구획 등을 갖춘 것)ㆍ탑승장 등을 갖춘 것을 말함.
유압식 3단주차기는 위 승강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규상의 승강기 및 검사대상기계ㆍ기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