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16
안기32150-1514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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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작업형태는 주업종분야인 재단, 봉제 분야와 생산 지원부서 인원이 전체 인원의 90% 정도 차지하고 일부 공정이 편직 및 표백, 염색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로서
주업종분야인 재단, 봉제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복제조업에 해당되고 일부 공정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제2호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
만일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경우 어떤 분류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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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는 동 구분표상 제2호(의복제조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적용규정에 예시된 법조항만 적용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