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화장실, 보안등의 설치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고시 제91-57호 별표 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에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이동식 화장실(가설화장실) 설치비용 및 분뇨수거료
. 경비근무자 초소 설치비
. 식수비(상하수도료 및 광천수 구입비)
. 산재자체치료비(요양기간 4일 미만 재해자 치료비)
. 구내보안등 설치비 및 전기료, 지하실 등 어두운 곳의 가설등 설치비 및 전기료
. 난방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항목을 말하는 것인 바, 위 항목들은 특별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설치 및 사용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안전관리비로 볼 수 없음.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형태는 다양한 것이므로 예컨대 위 항목 중의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는 동 고시 별표 2의 별도 계상비용에서 위생설비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위 항목들은 전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봄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갑설이 타당함.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항목을 말하는 것인 바, 위 항목들은 특별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설치 및 사용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안전관리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