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로 일정한 사업장에 재직해 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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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983.2.4부터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오다 1990.1.13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현행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삭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7.14부로 보건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1991.10 산업안전교육원에서 보건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한 이래 지금까지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인사발령으로 A전화국에서 B전화국으로 전근시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1992.3.21) 이전에 교통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만 면제되는지 또는 보수ㆍ신규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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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현행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삭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로 일정한 사업장(A전화국)에 재직해 온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행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보는 것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들의 업무 계속성, 직업안정 등을 고려한 것이지 이들에게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장(B전화국)에 근무하게 되면 보건관리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임(B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복귀하여도 A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 되지는 아니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 제1항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중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신규교육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공단의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1992.3.21) 이전에 행한 질의회시나 부처간 협의사항은 유효한 행정행위로써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 제1항에 이 규칙 시행당시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중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문으로 입법화하였으므로
법령보다 하위효력에 해당되는 질의회시나 협의내용은 입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보수교육만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