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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32150-570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로 일정한 사업장에 재직해 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