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부명의를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6321964-02-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보사노2581962-05-1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412009-01-0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된다노조68107-2092001-02-24
- 행정해석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24092000-01-01
- 행정해석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01254-3491995-03-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란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노사68070-241993-01-28
- 행정해석노동쟁의신고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중대한 하자 및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노사01254-5951992-12-12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노조1454-127881984-06-05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461980-08-22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641980-08-22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법무811-134951980-06-04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
- 행정해석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노동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노조01254-864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선원노위)는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노정노1452.5-1836196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