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15
노조01254-363
노조규약상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22명 전원이 참석하여 이중 13명이 찬성하였다면 동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상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22명 전원이 참석하여 이중 13명이 찬성한 경우에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조규약상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22명 전원이 참석하여 이중 13명이 찬성하였다면 동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