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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63 | 노조규약상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22명 전원이 참석하여 이중 13명이 찬성하였다면 동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