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선원노위)는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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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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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이라 함은 해운관청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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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통지나 결의사항통지를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위)에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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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행정관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1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및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관할 행정관청)(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에서 노동청장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등 명문으로 규정하여 놓은 바, 해운관청은 노동조합법상의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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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참고:제14조 및 제15조로 개정))(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법정보고의무를 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기관인 노동위원회(선원노위)는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