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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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은 무료직업소개소(소장:간호부장)를 두고 간병인을 모집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소개하고 간병료는 환자측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측이 간병인의 채용·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간병인의 근무지침, 임금규정, 근로계약 등도 병원 총무과에서 작성·시행하고 있음. 또한 병원측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간병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간병인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병원을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아 간병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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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
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