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24
노조68107-209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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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1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노조는 대의원회가 있으므로 총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함.
노조집행부가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할 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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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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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동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