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폐지된 지역지부임원을 소속사업장에 복귀토록 하였다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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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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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정되어 있는데도 간접선거(단위노동조합 대의원)로 선출된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법적 하자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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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2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여 구지역 지부가 해산되면서 임원의 개선명령 대상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노동조합법에 위반 선출된 위원장일 경우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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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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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8.20 폐지된 지역지부 임원은 소속 사업장에 복귀토록 하였는바, 동 임원이 동법 제32조 제2항(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속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