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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15588 | 1.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폐지된 지역지부임원을 소속사업장에 복귀토록 하였다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