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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서울, 울산, 진주 등의 지점에 발령하여야 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리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의 수반으로 활용된 것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622025-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당사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기각서울2025부해93612025-12-26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무국장은 광산구 사무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기각전남2025부해90572025-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622025-1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사용자1로부터 복지관에 관한 관리ㆍ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으로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초심취소중앙2025부해13622025-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징계취소 통지서에 “경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기각서울2025부해9310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부터 회사2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1로부터 회사1의 …기각경기2025부해91642025-12-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10. 24.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5. 9. 26.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5. 10. 31. 자로 해고되어 심문일 기준으로 해고된 상태이다. 전보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기각인천2025부해90592025-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회사1과 회사2에 소속되어 업무를 부여받은 점, 근로자의 상급자도 회사1과 회사2에 소속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점, 회사1과 회사2는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기각서울2025부해93042025-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회장 승인 없는 이사회ㆍ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한 행위, 법정 의무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성실의 의무 및 …기각전남2025부해9071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징계시효 도과 여부징계 시효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운영지침에 규정된 상벌의 시효는 징계, 포상 등의 결과가 그 이후의 인사고과에 있어 적용되는 인사상 수혜 또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시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3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지각, 무정차 위반, 무단 근무변경, 의무 운행 횟수 미준수, 노선 이탈, 교통 수칙 미준수, 민원 발생, 교통사고 유발, 대표에 대한 악의적 비방)가 증거자료로 인정되고,…기각인천2025부해9063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주체는 주식회사 탑이앤시로 판단되는데 ①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를…기각울산2025부해90202025-12-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782025-12-2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시용)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간(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기각서울2025부해34932025-1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재심을 다투는 과정에서 취하서가 유효하게 제출되어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화해 등 사건 일체에 권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572025-12-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관련 자료 불법 취득 및 유출 행위’는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불응’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정당한 징계사유로…기각경남2025부해90322025-12-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기각서울2025부해92852025-1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능력 등 업무적격성이 미흡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도 1차 수습기간 연장 통지…기각서울2025부해92722025-12-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