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3
사건번호: 울산2025부해9020
AI 분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주체는 주식회사 탑이앤시로 판단되는데
①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주식회사 탑이앤시와 외주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주식회사 탑이앤시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업무 현장에
판단: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주체는 주식회사 탑이앤시로 판단되는데
①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주식회사 탑이앤시와 외주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주식회사 탑이앤시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업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주식회사 탑이앤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왔던 점,
④주식회사 탑이앤시 소속 김O영 부장이 직접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노무비대장 작성 업무를 수행한 점,
⑤주식회사 탑이앤시 소속 김O영 부장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수행ㆍ지휘ㆍ명령 및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더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주체는 주식회사 탑이앤시로 판단되는데
①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주식회사 탑이앤시와 외주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주식회사 탑이앤시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업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주식회사 탑이앤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왔던 점,
④주식회사 탑이앤시 소속 김O영 부장이 직접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노무비대장 작성 업무를 수행한 점,
⑤주식회사 탑이앤시 소속 김O영 부장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수행ㆍ지휘ㆍ명령 및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더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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