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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로기준정책과-35332015-08-04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보상32546-23871970-01-01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2018-05-03
- 행정해석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7-03-09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68430-46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간도매업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602001-01-16
- 행정해석견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임금32240-207801989-12-14
- 행정해석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9721980-02-08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5681970-03-16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기01254-176131987-11-06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321980-12-22
- 행정해석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보상3621974-01-15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변경은 할 수 있다근기01254-84471987-05-26
- 행정해석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임금68207-2822003-04-16
-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