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5.03
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회 시】 ❑ 관련 질의 요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청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4분기 또는 12월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단위 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서 “피그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 동 조항에 따라 연도 단위로 임금차액을 비교하여 임금감액률 10%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호)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제1항에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총 합계액은 연도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된 지원금은 연도단위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수준이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마지막 월 또는 분기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월 또는 분기 단위 지원금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연도의 연간 근로소득이 확인되었다면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률 10% 초과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서 효력 여부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