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16
근기68207-160
중간도매업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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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명 "나까마"라고 하는 직업은 생산자와 소매상(가구점)을 연결시켜주는 중간도매업자로서 직영 "나까마"라고 해도 이름뿐이고 다른공장 제품도 팔아주는 것이 현실임
공장과의 거래계약은 구두로 하고 공장에서는 "나까마" 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봉급이나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도가격과 판매액의 차액을 "나까마" 소득으로 하는 자유자영업의 형태임. 물론 영업비용(차량유지비, 기타경비)도 나까마가 스스로 해결함.
이러한 경우 가구 공장의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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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 내용대로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봉급이나 상여금이 없이 공장도가격과 판매액의 차액을 소득으로 하는 중간 도매업자라면,
나까마영업자는 가구공장과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