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32546-2387
○○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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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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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지사장은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이 아닌 직원으로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동 공사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사무집행권 또는 그 이외의 권한을 가진 보험가입자라고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재해보상에 관한 보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여부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