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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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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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1987.8.78.28 노사분규로 불법파업이 계속되었고 1987.8.28 노사합의로 종식되었으며 그후 조업에 임하던중 1987.9.2021 양일간에 지난 8월 노사분규시 과격행위자 6명을 당국에서 연행해 감으로 인하여 1987.9.21부터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회사는 근무에 임할 것을 수차 종용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1987.9.28부터 무기한 휴업공고를 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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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말에 100%의 상여금을 지급키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50%를 지급하였는 바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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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9.21부터 파업한 기간동안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시와 평균임금의 60/100을 지급하였을시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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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와 "3"을 농성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한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 간부사원 또는 사업장을 달리한 본사에 근무중인 사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시 위법여부(농성에 참가하지 아니한 생산직근로자도 분위기 관계로 작업에 임하지 못하였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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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며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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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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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