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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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방과후 비영리단체 영어교실 운영계약서」에 의거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내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의만을 진행하여 온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질의
- 사실관계 ○계약 내용 「방과후 영어교실 교사계약서」상 수탁자(교사)는 위탁자(사업주)의 회원을 학습관리하고, 관리수수료를 2개월은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부터는 85명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수 5명 추가시 5만원을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
○근무시간 13:00~17:15까지 강의를 실시하고 퇴근하였으며, 출근시간은 학교 수업시간에 맞추어 통상 09:00에 출근하라는 김선희(2009.11.17. 이사장 취임, 이전 직책은 본부장임, 이하 "회사"라함)의 지시를 받고 대부분 09:00에 출근을 하고 있고, 퇴근은 강의시간 종료후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있음.
○근무내용 정하여진 강의시간(13:00이후)외에는 주로 오전시간에는 출근하여 학부모 상담(전화 상담 및 때로는 방문 상담) 및 학생들의 숙제를 검도하고, 그 외 학교에 출근부 제출(1개월 1회) 및 수강신청안내문을 작성(통상 8주프로그램으로 안내문은 기본 주어진 홈에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의 결제를 받아 시행)
○강의교재 선택 및 강의방법 등 -강의교재의 선택은 강사가 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본인이 선택 한 후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 하나, 전화상으로 교재내용을 설명하고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여짐.
-강의방법에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 학생들 주말과제는 통상 잘하는 다른 강사한테 폼을 받아 사용하였고, 일일 과제는 회사에서 지시하였으나, 과제내용이나 양에 대해서는 강사의 재량으로 하였음.
○교육 및 업무지시 -1월에 1회(2시간정도) 주기적으로 해당 강사들을 상대로 워크샾을 개최, 회사측에서 강의노하우, 학부모 상담 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타 강사들이 사례 발표 형식(좋은 교재 추천 등)으로 진행 -강사들이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괄 문자로 워크샾의 일시를 일시에 통보해 주고,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하여 다른 제재는 없었음.
○업무의 대체성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강(휴강)시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단체 메일을 통해 휴강 및 보강을 하게 됨을 알려준 후 회사에 보고(통보)하고, 신고인의 경우 강의대체를 한 사실은 없으나, 여타 교사들의 경우 개인 휴가시 지인을 통해 강의대체를 하고, 강의 비용을 직접 대체 강사에게 지불을 한 사실이 있음.
○비품 등 비용의 부담 강의에 필요한 비품(마커, 칼, 가위, A4용지 등)은 회사에서 부담
○근태관리 및 재제 여부 출퇴근의 시간(09:00~17:00)은 정하여져 있으나, 강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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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근로개선지도1과-12847(2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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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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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 ⓵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⓶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⓷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⓸매월 사용자의 주관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해 위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끝.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