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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072000-01-01
- 행정해석“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4142000-01-01
- 행정해석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산안(건안)68307-101422000-01-0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7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ㆍ사 심의를 거쳐야 한다.산보68344-9702000-01-01
- 행정해석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02000-01-01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712000-01-01
- 행정해석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는다산보68344-1292000-01-01
- 행정해석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0272000-01-01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612000-01-01
- 행정해석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에 관해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산안(건안)68307-10339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건강진단 거부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산보68307-49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102000-01-01
- 행정해석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산보68307-62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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