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10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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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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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410, 200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