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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10 |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