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129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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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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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8, 제2조 노출기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