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07-49
정당한 이유없는 건강진단 거부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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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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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사업주-법 제68조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조제2항)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며,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자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