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39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에 관해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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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 이상이 꼭 매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째 방문하고 8회째 방문하면 지도기준에 위배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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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인력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