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14
“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중 본사사용비(총액의 2%이내)를 현장에서 집행할 경우
-
현장에서 시기에 관계없이 2%를 사용하였다고 작성할 수 있는지
-
사용하였다고 작성했을시 증빙 처리는 본사에서만 보관하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8에 의거 "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으나 그 배정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그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본사 배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임.